
* 국제면허증 관련 주의사항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발급일 기준 6개월이 넘어간다면 현지 면허를
교부받아야 한다.
- 한국 독일 간 협약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원본 면허증으로 독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장소: 독일 교통부)
소요기간은 3주정도 걸리며 우리나라 면허증 원본과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와 증명사진,
거주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용은 35유로이다.
- 면허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A클래스 : 출력제한 없는 모든 이륜자동차
B클래스 : 적재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오토바이 제외)
BE클래스 : 카라반 (트레일러) 부착한 B클래스
M클래스 : 최고 시속 45km, 50cc 이하 원동기 소형 이륜구동 오토바이/자전거
L클래스 : 자체 가동형 작업기계 및 포크레인
T/S클래스 : 최고속도 60km 이하 견인차량 또는 최고 40km 이하의 농/산림업에 투입되는 작업기계
- 기타 TIP
평소 운행 시 면허증 사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분실 시 신분증과 면허증 사본이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운행하기 전이라면,
주요 교통표지판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 주요 보호표지판







- 주요 우선권 표지판







- 주요 금지 표지판








- 주요 주의 표지판








- 주요 주차표지판










독일에서 운전하기 : 독일 교통법규 / #교통표지판 #주차표지판 #유럽운전 #국제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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