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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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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변경하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 방문을 해서 신청해도 되지만

(집 바로 앞이 동사무소인데.. 엣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굳이 가지도 않아도 될듯하다.

 

 

 

 

세대원인 나를 세대주로 변경하고자 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나) : 세대주 변경 신청

2. 세대주 : 세대주의 확인

3. 민원 처리 완료 확인 // 등본으로 확인

 

즉.. 신청하고, 세대주의 확인을 받은 후 민원 처리 완료 문자를 받으면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해보는게 끝.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하기


 

먼저 정부24 사이트로 이동~!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검색하는 곳에 '주민등록 정정' 입력해주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클릭해준다.

세대주 변경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 신청방법

 

 

 

그러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화면으로 넘어오게 된다.

주민등록정정은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 주민등록등본 경우에는 인터넷은 무료이지만 방문해서 발급하면 수수료 있던데.. ㅎㅎㅎ )

 

신청하기를 눌러준다.

 

 

로그인이 되어있지않다면 로그인을 해야하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서를 작성하는 곳으로 이동되었다.

 

 

위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참고하시길~!

더보기
  • 이 민원사무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은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변경신고는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란: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된 사람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구비서류: 영주귀국확인서, 만 17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증용 사진 1매(3.5×4.5㎝,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거짓 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 될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 선택한 후 처리상태가 '세대주확인'인경우 진행상태는 미접수이며, 세대주확인 절차 이후 해당 처리기관에 접수 처리가 됩니다.
    (세대주확인 절차 : 홈페이지 상단>>서비스>>신청/확인/공유>>사실/진위확인>>세대주확인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
  •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된 건은 취소 처리 됩니다.

 

- 신청구분 : 정정

신고인에는 말그대로 신고하는 사람.. 내 정보를 입력해주면 된다.

 

 

 

정정구분 : 세대주 변경

대상자 인적사항 : 나를 세대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정정후 세대주와의 관계는 본인 이다. 

 

 

 

세대주 확인 부분이다.

현재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 정보 확인~!

 

 

신청 마지막 단계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이다. 한번 읽어보고 민원신청하기 클릭해주면 신청은 끝.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문자도 온다.

>>> 1588-2188 : 정부24 전화번호

정부24 > 서비스 > 신청/확인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에서 세대주가 확인하도록 요청바랍니다.

 

 

My 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에 보면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처리상태는 '세대주확인' 으로 되어있다.

 

 

 

 

이제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

물론 세대주 아이디로 로그인해야함~!

 

문자온대로 정부24 > 서비스 > 신청/확인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확인 메뉴로 고고~!

 

사실/진위확인에 세대주 확인 클릭!

 

 

 

온라인 주민등록 신고(전입,정정,재등록 등) 시 세대주 확인

 

 

확인을 눌러주면 세대주인 본인에게 요청?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확인을 하고 나서 캡쳐를 하였다^^;; 그래서 본인확인여부에 확인 이라고 보여진다.

 

접수목록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누르면 신청한 내역 팝업으로 뜨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확인하고나서도 확인한 신고서 다시 확인도 가능!

파란색은 정정전 세대주 (=기존 세대주)
분홍색은 정정후 세대주 (=신청인 = 나)

 

세대주 확인이 되면 다시 문자가 온다. 민원이 신청되었다고 한다.

 

 

 

확인해보라니 확인해봐야징! ㅎㅎ

신청인 아이디로 로그인한후 My Gov 메뉴 클릭 !

하단에 서비스 신청내역 >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클릭!

 

다자간본인확인 목록에는 정정전 세대주 이름이 적혀있다.

세대주 확인을 한 날짜가 확인날짜에 보여진다.

 

 

 

 

토요일에 민원 신청을 하였고..

월요일 10시가 되자마자 문자가 왔다.

민원이 처리 되었단다. 오예!

 

 

 

세대주 변경 완료 확인 단계~!!

실제로 세대주가 변경되었는지 궁금해서 주민등록등본 출력해보았다. ㅎㅎ

어떻게 표시되는지도 궁금하고해서..

오오 내가 이제 세대주다 ㅎㅎㅎㅎ

 

등본 상..

변동사유 : 세대주 변경

신고일 : 세대주 변경된 날

 

 

Sooooooo Easy ~~~

이렇게 인터넷으로 세대주 변경 간편하게 성공!! 뿌듯 ~!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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