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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ravel/World culture tour

독일 운전 시 주의사항 #벌금 #음주운전 #처벌 #운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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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참고 글 : 독일 교통법규/교통표지판 

[REAL Travel/World culture tour] - 독일에서 운전하기 : 독일 교통법규 / #교통표지판 #주차표지판 #유럽운전 #국제면허증

 

독일에서 운전하기 : 독일 교통법규 / #교통표지판 #주차표지판 #유럽운전 #국제면허증

* 국제면허증 관련 주의사항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발급일 기준 6개월이 넘어간다면 현지 면허를 교부받아야 한다. - 한국 독일 간 협약으로 한국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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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한국과 같이 현지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침 금을 부과하고,

심한 경우엔 벌점도 부과를 한다.

 

 

* 누적벌금에 따른 조치

 

- 8~13점 : 면허담당관청에서 서면 경고장 -> 교통 교육에 자발적 참여 권유 (자발적 교육 참여 시 누적벌점이 8점 이하

이면 4점 감해주고, 9~13점인 경우 2점을 탕감해준다.

- 14~17점 : 담당 관청에서 일정 기간 내 교통 교육에 참여할 것을 통보한다. 이 경우 벌점 탕감은 없으나, 교육 미 참여

시 면허가 취소된다.

- 18점 이상 : 면허 취소.

  재발급은 최소 6개월 이후 가능하며, 공인 평가기관에서 다시 운전을 해도 좋다는 인증서는 받아와야 가능하다.

- 음주 운전 시 적발되면 10년 간 기록이 유지되니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하겠다.

 

 

 

* 음주운전 관련 처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5% : 처벌은 받지 않으나, 만약 부수적인 증상을 보일 경우(혀 꼬임, 다리 풀림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 0.109% : 부수적 증상이 없을 경우에 질서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x)

 : 벌점 +4점 + 500 ~ 1500유로 벌금, 1~3개월 면허 정지

- 알코올 섭취 후 사고 유발 시 or 혈중 알코올 농도 1.1% 이상 

 : 벌점 +7점 + 벌금/징역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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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운전 문화 습관

 

- 독일에서 운전 시 가장 범칙금을 많이 내는 구간은 고속도로가 끝나는 구간이다. 보통 이곳은 마을과 연결되는데,

마을 진급부 속도 제한은 무조건 50km이다. 마을로 들어설 때는 반드시 속도를 감속해야 된다.

- 독일의 신호 체계 중 좌회전 신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보호 좌회전이다.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교차로의

중앙 부분까지 나와 반대쪽 차선에 차가 없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계속 차가 지나갈 경우 반대편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려 신속하게 지나가야 한다. 육 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에 걸릴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 현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일단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행자들은 차들이 당연히 정차할 줄 안다.

독일에서 사람이 길가에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면 된다. 이런 운전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

- 고속도로 주행 시 가장 왼쪽 차선은 고속주행을 위한 차선이다. 상대방 차를 앞지를 경우를 제외하고 2차선으로

주행하는 게 좋다.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1차선으로 주행할 경우 속도가 느리면 뒤 차는 차를 가까이

붙여 불안하게 만드니 주의해야 한다

- 추월 할 때는 반드시 왼쪽 차선으로 추월해야 한다. 오른쪽으로 추월을 시도하면 신고 당한다.
- 독일은 로터리가 많다. 진입 할 때는 깜빡 이를 켜서는 안되고 빠져 나올 때는 반드시 깜빡 이를 켜야 한다.

 뒤차가 추월하려는 것이 얄밉다고 가속하면 벌침 금 30유로가 부가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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