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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운전하기 : 독일 교통법규 / #교통표지판 #주차표지판 #유럽운전 #국제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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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면허증 관련 주의사항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발급일 기준 6개월이 넘어간다면 현지 면허를 

교부받아야 한다.

- 한국 독일 간 협약으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원본 면허증으로 독일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장소: 독일 교통부)

소요기간은 3주정도 걸리며 우리나라 면허증 원본과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서류와 증명사진,

거주자 등록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비용은 35유로이다.

 

- 면허증 종류는 다음과 같다.

A클래스 : 출력제한 없는 모든 이륜자동차

B클래스 : 적재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오토바이 제외)

BE클래스 : 카라반 (트레일러) 부착한 B클래스

M클래스 : 최고 시속 45km, 50cc 이하 원동기 소형 이륜구동 오토바이/자전거

L클래스 : 자체 가동형 작업기계 및 포크레인

T/S클래스 : 최고속도 60km 이하 견인차량 또는 최고 40km 이하의 농/산림업에 투입되는 작업기계

 

- 기타 TIP

평소 운행 시 면허증 사본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분실 시 신분증과 면허증 사본이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운행하기 전이라면,

주요 교통표지판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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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호표지판

보행자구역

 

보행자구역 종료

 

보행자+자전거 구역

 

자전거통행허용

 

위험지역표시

 

주거밀집지역 서행운전

 

주거밀집지역 서행운전 해지

 

 

- 주요 우선권 표지판

우선주행

 

교차로 우선주행(굵은선)

 

양보

 

교차로 양보주행 (굵은선)

 

일반통행로에서 맞은편차량에게 양보 (나:빨강)

 

일반통행로에서 맞은편 차량보다 우선권 (나:흰색)

 

우선운행, 다음교차로에서만 우선권

 

 

- 주요 금지 표지판

모든차량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공기오염 방지를 위한 통행제한구역

 

거주자 외 진입금지

 

진입금지

 

추월금지

 

제한해지 (이전의 제한, 금지사항은 적용되지 않음)

 

고속도로 진입 SIGN (자동차만 허용)

 

 

- 주요 주의 표지판

주의요구

 

전방 신호등

 

어린이 조심 (주로 학교나 놀이터 근처 지역)

 

안개 주의

 

야생동물 주의

 

빙판/눈 주의

 

보행자 주의

 

미끄럼 주의

 

 

- 주요 주차표지판

장애인 주차구역

 

인도 주차가능

 

주차 제한구역 (표기된 시간만큼 주차가능)

 

주차+대중교통 (주차 후 대중교통 이용)

 

주차구역 시작과 끝

 

주정차금지

 

주정차금지 (표지판 좌우편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택시전용 주차구역

 

주차시계 :주차시작 시각을 표시. 무료 주차시간 초과시 30분까지 5유로, 그 후 1시간에 5유로씩 벌금 추과 부과 3시간 경과시 25유로 부과

 

독일에서 운전하기 : 독일 교통법규 / #교통표지판 #주차표지판 #유럽운전 #국제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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